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란?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. 사전급여: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. 사후환급: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‧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의 변화는?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. 고소득층 (8~10분위)의 상한액이 연소득 10% 수준으로 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