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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25일) KT가 방통위에 2G 종료승인 재신청을 했습니다. 지난 달 승인신청이 무산된 이후 한 달만입니다. 물론 2G 이용자 보상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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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에서는 2G 이용자의 3G 전환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는데, 실제로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혜택처럼 느껴집니다.

혜택 1 위약금면제 : 일방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,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지 받을 생각을 했나 봅니다.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

혜택 2 할부금면제 : KT 2G 이용자 중에 할부금이 남아 있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군요. 저만 해도 노예계약이 싫어서 인터넷으로 공기계 구입해가면서 사용했습니다. 게다가 마지막 KT 2G 신규단말기로 기억되는 EV-K160의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나 의무사용기간 없이 무료로 기변해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중요한 것은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KT 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용자들의 2G 단말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

혜택 3 유심무료교체 :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. 무료 유심을 무료로 주시다니…

혜택 4 가입비면제 : 본래 가입자에게도 가입비를 받으려 했나 봅니다. 그런데 그런 가입비를 과감히 면제해 주신다니 눈물이 납니다.

혜택 5 요금할인 :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와 동일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고 장기이용할인(통화요금 15%) 혜택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쳐폰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월6,600원을 할인 받아도 월1만원 정도의 요금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

결과적으로 역시나 전혀 특별하지 않은 혜택입니다. 부동산 투기 알박이 하듯이 한 몫 잡아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보상책이라면 고객들이 빈정 상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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